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절차 및 최종 인정서 제출 방법
- 작성일2024.10.11
- 수정일2024.12.10
- 작성자 구*진
- 조회수1236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절차
1. 대상자 : 4학년 2학기 학생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생.
(계절학기 신청 가능하나 재학 중 1개 학기 1회만 신청 가능-초과학기생 포함)
또한, 창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절차
가.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요청서 작성(첨부 서류 준비)하여 학과 주임 교수 확인(사인 또는 도장)
나. 공과대학 교학팀 접수 < 직접 방문 접수 > → 공과대학 승인(서류 제출 시 결격사항이 없을 시 0~1일 이내로 승인함)
※ 공과대학 교학팀 위치 - 제 5공학관 2층 5237호 공과대학 제1교학팀
※ 공과대학 교학팀에서는 제출서류의 결격여부만 판단하여 전산 등록을 합니다.
(공과대학 교학팀에서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다. 공과대학 승인 완료되면 Myiweb에서 '조기취업유고결석 허가원'을 출력할 수 있음 → 해당 교과 교강사에게 제출
라. 교·강사 승인(교·강사 재량사항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말고사 기간 중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서(첨부서류 포함)' 공과대학 교학팀에 원본 제출
바. 중도 퇴직시 퇴직 즉시 필히 학교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사. 학교 공식 안내문 : https://bit.ly/3U2h7BD
3. 제출서류 <필수 제출> - 두 번 제출해야 합니다.
가. 최초제출시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필수제출]
나. 최종제출시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필수제출]
※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문의는 사양합니다.(제출서류 미비 시 전산 등록 불가)
다. 조기취업최종인정서는기말시험전(또는 기말시험중 학교방문 시) 직접 제출 바랍니다.(부득이 학교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
※최종인정서 제출 완료자만 교과 담당 교수님에게 공지되며, 기간 외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4대보험가입확인서> 출력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접속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절차에 따라서 출력함
4. 기타사항
가. 각 교수님의 수업방식에 따라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강사에게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알리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본 제도는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며, 교강사님이 요구하는 과제, 시험 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나. 개인 창업은 조기취업이 불가하며, 업체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에 한합니다.
다. 단기 인턴쉽을 목적으로는 조기취업유고결석 불가합니다.
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 인터넷 강의 및 타학교 학점교류수강 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국민연금> 또는<의료보험료>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 : 공과대학 교학팀(031-330-6348), Email - hmh@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