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with 판례] 민법(친족상속)

  • 작성일2024.08.02
  • 수정일2024.08.02
  • 작성자 홍*원
  • 조회수1304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

 



2015A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A씨의 채무를 떠안는 의사표시를 했고,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A씨는 생전에 채권자 B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1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A씨의 배우자와 A씨의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이란, 당초 소송 상대방이었던 채무자 A씨의 승계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승소 판결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승계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상속을 한정승인한 A씨의 배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손자녀들은 자신의 부모, 즉 채무자 A씨의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자신들에게 숨진 A씨의 채무 상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참조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43(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3. 3. 23. 20204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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