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2024.12.17
- 수정일2024.12.17
- 작성자 박*서
- 조회수796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 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3장 제4조(선정), 제6조(신청ㆍ절차)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장학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장학금 관련 일정
가. 장학금 신청 기간: 2024. 12. 17.(화) ~ 2025. 1. 10.(금)
나. 신청 대상 장학금: 백마장학금 1종~2종, 모범장학금 1종
※ 명지사랑장학금 2종, 4종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분위에 따라 일괄 지급
다. 신청 방법: 학생정보시스템(MSI)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MSI 상에 본인 계좌정보 입력 바랍니다(미입력 시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2025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 장학대상자 선발은 2025년 2월초 예정(성적장학금 대상자 선발 여부는 소속 단과대학교학팀에 문의)
마.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바랍니다.
2. 장학신청 자격 안내
가. 성적 장학대상자 취득학점 기준: 14학점[4학년 2학기(건축대학 5학년 2학기)는 12학점] 이상
나. 평균평점이 동점일 때에는 취득학점수, 전공취득학점수, 학문기초교양 취득 학점수, 공통교양 취득학점수, 가계곤란자, 학부(과)별 자체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부) 교수 회의를 거쳐 선정(상세 기준은 소속 단과대학교학팀에 문의)
다. 신청자격의 제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ㆍ회수함
1) 징계처분을 받거나 심의 중인 경우
2) 신청절차 또는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3) 미등록 휴학, 자퇴 또는 제적이 되는 경우
마. 수혜기간의 제한
1) 장학금은 8학기(건축대학은 10학기)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음(정규학기 재학생만 수혜 가능)
2) 동일 수혜기간 학기 내에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음(다만, 모범2종, 자치활동, 총장특별, 세계화, 학술활동장려(재학생), 기독도우미, 연수, Honor 프로그램, 사회진출지원, 명지다움, 그린캠퍼스활동지원, 장애학생도우미, 미디어, 교육훈련, 글로벌버디, 창업지원, 바둑특기2종, 취업지원장학금은 제외)
3. 장학금 신청 중 유의사항
가. 신청 장학금 종류의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조건을 확인할 것
나. 취득학점은 당해 학기 정규 수강신청에서 취득한 학점만 포함되며, 성적장학금의 경우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 하는 학점은 제외함 예) 봉사학점, 현장실습학점, 군사학학점, 계절학기 취득학점 등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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